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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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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가. 차령연장 허용기간 : 차령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차령연장 대상차량 : 자동차 제작회사의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대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다. 차령연장 승인절차 : 차령만료일 1개월전에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를 필한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계약서 (차령만료일 1개월 이전에 계약)
3.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4. 도장
5. 출고지연 확인서 (제작회사 대표이사 발행)
라. 승인신청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
개인택시 운전자분들께서는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었으나 제작회사의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대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차령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령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 차령연장 허용기간은 차령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나. 차령연장 대상차량은 자동차 제작회사의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대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 차령연장 승인절차는 차령만료일 1개월전에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l 계약서 (차령만료일 1개월 이전에 계약)
l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l 도장
l 출고지연 확인서 (제작회사 대표이사 발행)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출고지연으로 인한 연장운행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