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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 총정리

항상여행 2023. 5.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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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택시는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 중 하나로 교통 수단의 일종입니다. 보통 일정한 운행 노선이나 정류장이 없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위치로 운송해주는 차량입니다. 대개는 노란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택시는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도시 뿐 아니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자주 이용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택시는 대중교통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한 일이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대중교통과 달리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목적지와 출발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택시는 보통 혼잡한 대도시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보다 더 많은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무거운 짐이나 소규모 그룹 여행에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 회사에서는 운전자의 교육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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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 총정리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

 

 

 

먼저 택시운전 자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택시 운전자격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택시를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함)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 포함)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위의 절차대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정한 수준 택시기사로 경력을 쌓은 후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시설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0~13㎡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인적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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