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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조건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조건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조건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조건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1.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요금은 주무 관청의 인가 요금에 의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인.면허일로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으며 개인택시를 양도 한자는 개인택시 인.면허를 3년간제한합니다.(신규면허자는 61세이상인 자라도 면허후 5년이 경과 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 (개정:1999.12.)
6. 택시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7. 차량은 중형(1500cc이상) 신조차량으로서 엘피지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차고를 계속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9. 관계법령,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부여한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는 사업의 일부정지, 벌과금처분 또는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동 면허 발급 후에도 개인택시 면허 결격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면허를 취소합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2. 요금은 관할 관청에서 인가한 요금표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한 경우에는 3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61세 이상의 신규 면허자는 면허 발급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9.12.)
6. 개인택시를 운행할 때에는 택시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7. 차량은 중형(1500cc 이상) 신조차량이어야 하며, 엘피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8. 개인택시를 주차할 차고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차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9. 관계법령,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0.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일부 정지, 벌금 처분 또는 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택시 면허 발급 이후에도 개인택시 면허 결격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 면허는 취소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조건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