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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
양도자격.
1.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경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6항)
2. 1년이상 장기질병으로 운전 불능시. (국.공립병원 진단서)
3. 해외 이주시.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양도자 :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관할구청 교통행정과).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양도증명서(관인매매계약서) 사본.
- 양도자 인감증명서 1통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또는 면허취득 사실 확인원(조합)
* 사업면허취득 5년 미만자(추가서류).
-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 해외 이주 허가서.
2. 양수자 : - 양수자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40세 이하.
- 운전경력증명서(인감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 무사고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관할 면허시험장 발행.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증지 : 3000원.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부.
- 차고지 증명 서류 1부(개인택시 차고확보 참고).
- 건강 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 2매(명함판).
- 각서.
3. 양도.양수 신청 : 양수자 주소지 관할구청 교통 행정과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 개인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양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질병으로 운전 불능 시
운전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장기 질병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양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시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주 전에 반드시 관할관청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양수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양도양수인가 신청서(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l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l 양도증명서(관인매매계약서) 사본: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 계약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l 양도자 인감증명서 1통: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하는 사람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l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또는 면허취득 사실 확인원(조합): 개인택시 인.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l 사업면허취득 5년 미만자(추가서류).
l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l 해외 이주 허가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택시 인.면허를 양도받을 때 필요한 양수자의 구비서류입니다.
1. 양수자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 양도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4. 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 병적확인서는 40세 이하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5. 운전경력증명서(인감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인감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무사고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 관할 면허시험장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중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7.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택시운전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8. 증지 : 3000원을 지불합니다.
9.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부 :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후 판정표 1부를 제출합니다.
10. 차고지 증명 서류 1부 : 개인택시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부 제출합니다.
11. 건강 진단서 : 국.공립병원장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장에서 발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12.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을 1통 제출합니다.
13. 사진 : 명함판 크기의 사진을 2매 제출합니다.
14. 각서 : 기타 필요한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신청은 양수자의 주소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