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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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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1.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2. 대상 : 서울시내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3. 신고기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4. 신고처 : 조합 관리과 또는 지부.
5.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도장.
6. 신고요령 : 조합 및 지부에 신고를 필한 후 자동차등록증과 주사무소변경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전입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록계에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을 필할 것.
* 기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개요
개인택시 운영 중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사무실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근거, 대상, 신고기간, 신고처, 구비서류 등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입니다.
대상
서울시내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에서 개인택시 운영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기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처
사무실변경신청은 조합 관리과 또는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요령
조합 또는 지부에 신고를 하신 후 자동차등록증과 주사무소변경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전입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록계에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을 하시면, 새로운 사무실에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사무실변경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