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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항상여행 2023. 5.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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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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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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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차령연장 검사(임시검사)에 따른 차령 만료일 계산시 유의사항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01. 3. 20 개정되어 차령이 7 (2,400cc미만) 또는 9(2,400cc이상)이 되기 전 임시검사를 하여 차령 연장신청을 하면 되나 제작년도가 전년도인 차량을 다음 해에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년도 말일 1231일부터 차령을 7년 또는 9년으로 계산하여 차량의 차령만료일이 12 30일이 됨.

( : 2002년 제작 2,400cc미만 차량을 2003. 1. 15 최초 신규등록 할 경우 차령은 2002. 12. 31부터 7년하여 2009. 12. 30 이 차령 만료일이 됨)

 

■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년도와 최초 신규등록 년도가 틀린 차량을 등록한 조합원께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차령만료일 자를 유심히 확인하여 차령만료일이 해당 년도의 1230일로 표기되어 있으면 필히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만료일 전에 차령연장신청 또는 대폐차를 완료하여야함.

(차령연장시 연장기간은 12 31일부터 다음해 12 30일 까지임)

2차 차령연장도 동일함

 

■ 차령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은 물론 차량을 폐차하여야 하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령만료일 전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 신청을 하거나 대폐차를 하시기 바람.

 

■ 관련 법 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 (자동차의 차령등)

○ 자동차관리법 제3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개인택시의 차령제한 및 차령연장 안내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개인택시 2,400cc미만 - 7

   개인택시 2,400cc이상 - 9

 

○ 차령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 신규 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연장

   차령연장 조건

      - 당해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4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 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 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 될 것

 

   차령연장 기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86(2006.11.10)

      - 당해 차량의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차령만료 시점마다 각각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함(1 1년씩  2회 연장가능)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장소 : 소속지부

 

   구비서류 :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지부비치)

      -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자동차 검사소발급)

      - 자동차 등록증

 

   신청절차

      - 차령 만료일(1회 연장한 차량은 연장된 차령만료일) 2개월 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 발급받음.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 즉시 구비서류 지참하여 소속지부에 신청

      - 지부는 접수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일 전 해당 구청에 승인 신청

      - 해당구청 승인 후 지부 통보해당 조합원에게 승인 통보 안내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47번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 또는 정지90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개인택시 차량의 차량등록 차령 연장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차량의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령 기산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 3 20일 개정된 이후, 2,400cc 미만의 차량의 경우 차령이 7년이 되기 전, 2,400cc 이상의 차량의 경우 차령이 9년이 되기 전 임시검사를 통해 차령을 연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년도와 최초 등록년도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아니라 제작년도 말일(12 31)부터 차령을 7년 또는 9년으로 계산하여 차량의 차령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제작 2,400cc 미만의 차량을 2003 1 15일에 최초 신규등록 한 경우 차령은 2002 12 31일부터 7년하여 2009 12 30일이 차령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제작년도와 최초 등록년도가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령만료일이 자동차 등록증 우측하단에 표기된 날짜가 해당 년도의 12 30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짜가 12 30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차령 만료일 전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거나 대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령 연장시 연장 기간은 12 31일부터 다음해 12 30일까지이며, 2차 차령연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령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차량을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령만료일 전에는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 신청을 하거나 대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차량의 차령제한 및 차령연장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먼저,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가 있습니다.

 

사업용 개인택시 차량의 차령제한은 2,400cc 미만 차량은 7, 2,400cc 이상 차량은 9년입니다. 차량의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은 최초 신규 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령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해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 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차령연장 기간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86(2006.11.10)에 따르면, 당해 차량의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차령만료 시점마다 각각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1 1년씩 2회 연장 가능).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절차는 차량등록 차령 만료일(1회 연장한 차량은 연장된 차령만료일) 2개월 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참한 구비서류와 함께 소속지부에 신청합니다. 지부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승인 신청하며, 해당 구청에서 승인 후 지부에 통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조합원에게 승인 통보 안내를 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47번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 경우 과징금 180만원 또는 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차령 연장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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