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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대리운전 사유.
¤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단,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나 동거하는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원활한 수송력공급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본인 : - 개인면허 대리운전 신고서(관할구청 교통 행정과).
- 병원진단서(국.공립병원,종합병원)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또는 동거자녀의 대리운전 신고시).
2. 대리운전자 : - 운전경력증명서(객관적인 고용관계서류,갑근세 납세필증명서등 첨부).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 무사고 증명서 (관할 면허시험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사진 1매(명함판).
- 각서 1통.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을 첨부할 경우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로 대리운전 가능.(교통사고 가해자는 대리운전 불가)
3. 신고처 : 사업자 관할구청 교통 행정과.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운전 사유.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과거 3년동안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배우자나 동거하는 자녀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타 원활한 수송력공급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
개인면허 대리운전 신고서 (관할구청 교통 행정과)
병원진단서 (국.공립병원,종합병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의 대리운전 신고시)
대리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객관적인 고용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등 첨부)
운전면허증 사본 1통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무사고 증명서 (관할 면허시험장 발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사진 1매 (명함판)
각서 1통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을 첨부할 경우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로 대리운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대리운전 불가)
신고처
사업자 관할구청 교통 행정과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