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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항상여행 2023. 5. 16. 15:12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용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산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처분 및 누산점수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정부 정책 소개사이트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군청, 시청, 특별시청,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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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 개인택시 등록절차 등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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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세 납부: 12000(수시분).

 

<양도양수 인가서 사본 1통을 지참하고 관할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수시분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시세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운송개시 신고.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제2호 나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87. 9. 19 이후 신규면허자 및 88. 1. 1 이후 양수자

 

 

 

차고지 유형별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 인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차고인가서 사본 1.

- 차고사용 계획서 원본 1.

- 차고 인가자 인감증명 1.

 

2.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필증 사본 1.

- 노외 주차장 사용 계약서 원본 1.

- 주차장 신고자 인감증명 1.

 

3. 아파트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관리소장 사용 승낙서 1.

 

4.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건축물(가옥) 관리대장 1.

- 주민등록등본 1.

* 전세인 경우 (추가서류)-(거주지 구청내).

- 가옥주의 사용승락서 1.

- 가옥주의 인감증명서 1.

 

5.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능한 경우(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1.

- 주민등록등본 1.

* 전세인 경우(추가서류).

- 가옥주의 사용 승낙서 1.

- 가옥주의 인감증명 1.

 

6. 공용 노외 주차장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

 

7. 일반 이용신고를 필한 건물부설주차장으로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 사본 1.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

- 주차장신고(허가)자 인감증명 1.

 

8.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및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

- 주차장 인가자 인감증명 1.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

 

9. 노상주차장 사용 계약시 (1개월 이상)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보신고.

 

1. 신고처:

 

- 서울 시내 거주자 : 관할구청(교통 행정과).

- 지방이전자 : 소속지부(총무과).

 

참고사항.

 

1.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차고지가 타인(임대) 소유일 경우 계약기간 도래 1개월전에 재 계약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3. 유형별 구비서류는 각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바람.

 

4. 미확보자(기간경과자)행정처분 : 과징금 50만원.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

 

면허세 납부

개인택시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관할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수시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세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면허세 납부는 수시분마다 12,000원이 부과됩니다.

 

운송개시 신고

개인택시 운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운송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제2호 나목과 제32조에 근거합니다. 87 9 19일 이후 신규면허자 및 88 1 1일 이후 양수자는 반드시 운송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개인택시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거주자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신고하며, 지방거주자는 소속지부 총무과에서 신고합니다.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차고지가 타인(임대) 소유인 경우, 계약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재계약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형별 구비서류는 각 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경과자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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