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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항상여행 2022. 9. 21. 15:54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오늘은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며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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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는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특수면허(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 견인차, 1종 구난차)로 나뉩니다.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에는 1종보통 연습면허, 2종보터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정리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운전가능 차량
2종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승용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합니다.

규모 배기량 규격 모델
경형 1,000cc이하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소형 1,000~1,600cc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현대 엑센트
중형 1,600cc~2,000cc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현대 쏘나타
대형 2,000cc초과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현대 에쿠스

 

유형 분류 기준 모델
일반형 2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세단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픽업 트럭
다목적형 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SUV
기타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마이크로 자동차

 

 

 

 

승합자동차(승합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3.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규모 분류 기준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 이상 35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자일대우 BX

 

유형 분류 기준 모델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버스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 가진 캠핑카

 

 

 

 

 

화물자동차(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규모 분류 기준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한국GM 라보
소형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현대 포터
중형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현대 마이티
대형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타타대우 노부스

 

유형 분류 기준 모델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트럭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덤프트럭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특수자동차(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의미합니다.

 

규모 분류 기준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 분류 기준 모델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레일러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레커
특수작업형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이륜자동차(이륜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을 의미합니다.

 

규모 분류 기준 모델
경형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S&T 뉴티
소형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 60 kg 이하인 것 대림 델피노
중형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 kg 초과 100 kg 이하인 것 대림 VJF250
대형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S&T ST7

 

 

유형 분류 기준 모델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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