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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정리

항상여행 2022. 9. 15. 14:39

 

 

 

운전면허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정리

 

 

 

 

오늘은 운전면허 종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며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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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로 운전할 있는 차량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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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종류 정리

 

 

 

 

 

 

 

 

 

운전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정리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는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특수면허(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 견인차, 1종 구난차)로 나뉩니다.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에는 1종보통 연습면허, 2종보터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정리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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