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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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