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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요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지하철 요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 교통카드, 카드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의 가격이 다릅니다. 교통카드, 카드로 계산 시 더 많은 할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청소년 할인, 경로할인,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요금은 2019년 3월 9일에 시행된 가격 정보가 포스팅 작성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인천 지하철 요금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정보입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 인천 지하철 요금은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최신 인천 지하철 요금은 인천 시청 홈페이지 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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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
교통카드 및 1회용 승차권 요금 비교
교통수단 | 구분 | 적용기준 | 요금 | |
카드 | 현금 | |||
지하철 | - | 기본요금(10km까지) | 1,250 | 1,350 |
거리요금(10km초과시 매 5km마다) | 100 | 100 | ||
거리요금(50km초과시 매 8km마다) | 100 | 100 |
구분 | 교통카드 | 1회용 교통카드 |
어른 | 기본운임 : 10km까지 : 1,250원 추가운임 10km초과~50km까지 : 5km 마다 100원 50km초과시 : 8km 마다 100원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구간 운임을 먼저 적용 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구간은 매 4Km마다 100원씩 더함 |
기본운임 : 1,350원 추가운임 : 좌동 |
청소년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어른교통카드운임에서 350원 공제 후 20% 할인 (기본운임 720원) | 1회용교통카드 어른 운임 적용 (기본운임 1,350원) |
어린이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 |
어른교통카드운임에서 350원 공제 후 50% 할인 (기본운임 450원) | 450원 |
인천 지하철 요금은 일반 어른의 경우 교통카드로 결제 시 1,250원, 현금(1회용 승차권)으로 결제 시 1,350원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로 결제 시 720원, 현금(1회용 승차권)으로 결제 시 1,350원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교통카드로 결제 시 450원, 현금(1회용 승차권)으로 결제 시 450원입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 할인 조건, 우대권(무임) 및 단체권
인천 지하철 요금 할인, 무료 조건은 만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1~7급) 및 1급 국가유공자 동승보호자 1인, 장애인 및 1~3급 중증장애인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1급 부상자 동승보호자 1인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동일역 5분 재개표
적용대상 :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승차한 역에서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한 운임
적용방법 :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 면제
유의사항 : 최초 승차한 역에서만 가능하며 역 이동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예)
적용O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 국제업무지구역(하차) → 국제업무지구역(승차)
적용X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 센트럴파크역(하차) → 센트럴파크역(승차)
통합거리비례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지하철↔버스 환승이용시(통합거리비례제) 정보 | |||
지하철↔버스 환승이용시 (통합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10㎞까지 기본요금: 환승무료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
|
추가요금 | 10㎞ 초과시 매5㎞까지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적용대상 :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
적용방법 :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시만 적용(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에 승차할 경우)
공항철도 독립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 별도운임 적용
신분당선 별도운임 1,000원 ~ 1,300원 부과
강남~정자(1단계), 정자~광교(2단계) 구간만 이용 시 1,000원 부과, 2구간 모두 복합 이용 시 1,300원 부과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 별도운임 200원 부과
의정부경전철(탑석~발곡) 별도운임 300원 부과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환승혜택이 상실되며 이용요금 외 패널티 요금(최종교통수단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첫차~06:30 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 운임은 미적용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전국 지하철 요금 비교
지역 | 지하철요금(어른) | |
카드 | 현금 | |
서울 | 1,250 | 1,350 |
광주 | 1,250 | 1,400 |
대구 | 1,250 | 1,400 |
대전 | 1,250 | 1,400 |
부산 | 1,300 | 1,400 |
인천 | 1,250 | 1,350 |
전국에서 지하철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으로 카드 이용 시 1,300원입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적용 대상자
우대용 교통카드 적용 대상자를 구분(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적용대상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 |
구분 | 적용대상자 |
노인 | 적용대상 「노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이며 체류 자격이 "영 주(F-5)"인 65세 이상 노인 카드발급 동주민센터(단순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외국인영주권 노인의 경우 단순무임카드만 발급 |
장애인 | 적용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
유공자 |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정한 사람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까지 해당자 및 상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5·18 민주화 운동 상이자로서 1~14급까지 해당자 및 장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
단체승차권
20인 이상의 승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적용 : 교통카드 운임
할인율
할인율을 구분, 할인율(%),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 ||
구 분 | 할인율(%) | 비고 |
어른 | 20 | 1인당 할인운임이 기본 운임 이하일 경우, 기본운임 적용 청소년, 어린이 운임은 어른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공제하고 각각의 할인율 적용 |
청소년 | 30 | |
어린이 | 60 |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 20명당 1명 운임 면제
정기승차권
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함
카드식 정기권 종류 및 사용구간
인천전용(50,000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전구간 및 7호선 인천구간
충전 및 사용은 인천도시철도 1,2호선 57개역 및 7호선 5개역(삼산체육관~석남)에서만 가능
타 기관 게이트 사용불가
(예 : 수인선 원인재역 게이트 사용 불가, 인천 1호선 원인재역 게이트 사용 가능)
서울전용(55,000원 균일) 서울지하철 1~9호선 (단, 7호선 까치울~석남역 제외)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서울시계 내
경부선 : 서울역~금천구청 / 경인선 : 구로~온수 / 경원선 : 용산~왕십리 경유~도봉산 / 분당선 : 왕십리~복정 / 경의중앙선 : 청량리~양원 및 용산~가좌 / 경의선 : 서울~수색 / 경춘선 : 상봉~신내 / 공항철도 : 서울~김포공항 / 우이신설 : 북한산우이~신설동
거리비례용(14종) 수도권도시철도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광역전철·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거리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450원 이내 구간은 1,250원X44회 적용
거리비례용 정기승차권을 권종(단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운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
권종(단계) | 교통카드운임 | 정기권운임 | 권종(단계) | 교통카드운임 | 정기권운임 |
1 | 1,450원이내 | 55,000 | 10 | 2,350 | 87,900 |
2 | 1,550 | 58,000 | 11 | 2,450 | 91,600 |
3 | 1,650 | 61,700 | 12 | 2,550 | 95,400 |
4 | 1,750 | 65,500 | 13 | 2,650 | 99,100 |
5 | 1,850 | 69,200 | 14 | 2,750 | 102,900 |
6 | 1,950 | 72,900 | 15 | 2,850 | 106,600 |
7 | 2,050 | 76,700 | 16 | 2,950 | 110,300 |
8 | 2,150 | 80,400 | 17 | 3,050~ | 114,100 |
9 | 2,250 | 84,200 | 18 | 3,150~ | 117,800 |
오늘 정리하고 있는 인천 지하철 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 인천 지하철 요금은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