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종류 정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종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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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4.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