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명의이전 등록절차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명의이전 등록절차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13㎡의 차고가 필요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에 대해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경력 기준으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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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11:21